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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3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16:45경 울산 남구 무거동 신복교차로 앞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부산외곽순환도로 창원방향 43킬로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부산외곽순환도로 창원방향 43킬로미터 지점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E(남, 17세)에게 약 2주 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차량이 수리비 약 3,584,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