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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3001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