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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7나321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8,800만 원은 2015. 3.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0. 12. 15. 접수 제44682호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었다.

다. 위 잔금지급 기일 무렵 원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지급기일이 2015. 3. 31.까지로 연기되었으나, 원고가 위 연기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2015. 4. 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의 해제통지 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고 한다

)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5. 4.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4. 20. 잔금 중 1억 원을, 2015. 5. 28.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 금액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변제되거나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호증, 을 1,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과 쟁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해제통보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