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7가단2031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84,000원 및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2.부터, 31,084,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업무협약 체결 및 원고의 업무추진 지원금 지급 1)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주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업무추진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업무추진 지원금) 1) 본 약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원고는 피고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로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항의 업무추진 지원금은 주남일반산업단지 보상수탁업무 계약시 20%, 지장물 조사 완료시 30%, 토지ㆍ지장물 소유권 이전 완료시 50%를 순차적으로 환급한다.

3) 위 1)항의 금원은 보상업무 수탁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교부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주남일반산업단지 보상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보상업무 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그 전액을 즉시 환급한다.

2)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 제5조에 따라 업무추진 지원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나. 위탁계약 체결 및 피고의 위탁수수료 일부 지급 1) 원고는 2014. 7.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할 ‘주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위탁업무) 주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업무 전체. 제3조 (위탁범위) 피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한다.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