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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정13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초, 피고인과 D을 공동 피고인으로 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신발가게 직원으로 2017. 6. 30. 처음 고용된 자이고, 피해자 D은 ‘C’ 신발가게 사장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14:50 경 ‘C’ 신발가게 내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로 접근하여 돈이 보관된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1매를 손으로 집어 들고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절취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CCTV를 확인하기 위해 가게 내부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 가게 밖으로 나가 있어라

’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카운터 부근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