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269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40,210원 및 그 중 39,192,868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40,210원 및 그 중 39,192,868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