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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3 2014고정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1』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7. 01:05경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관음사거리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사인 피해자 C의 차량을 타고 오다 “집이 너무 외지다”며 피해자가 투덜거린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관음리 소재 관음사거리부터 도수리 SK주유소 부근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2072』 피고인은 광주시 E빌라 1동 102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50세, 여)은 위 빌라의 분양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처 G는 2014. 5. 19. 밤 자신의 친정집인 E빌라 101호의 변기가 막혔다는 이유로 위 빌라 건축주인 H을 불러 변기 하수구를 뚫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H으로부터 101호측에서 이물질을 변기에 집어넣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그 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인 일이 있다.

한편, G가 다음날인 2014. 5. 20. 09:00경 위 빌라 102호 앞에서, 101호의 변기가 막힌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온 H과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H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102호에서 뛰쳐나와 자신의 처인 G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라이, 미친년’이라고 말하며 배를 들이대며 밀다가,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밀쳐 계단 쪽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등에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1』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