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범행 후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요치 2주 정도로서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2007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최종 전과 이후 약 7년 간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국제기능 올림픽에서 국가 대표 및 지도자로 활약하여 M, N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최근 2015년 제 43회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서도 O으로서 정부 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점,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기술지도 사 자격증 시험을 수년 간 준비해 왔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관련 규정 및 공고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지는 점, 피고인은 P(Q으로 변경됨 )에서 19년 이상 근속하여 왔는데, 사원이 뺑소니,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형사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 면직되는 규정( 위 회사 단체 협약 제 32조 제 2호 )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도 당연 면직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