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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45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121,217원 및 그중 164,595,635원에 대한 2017. 9.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