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주택 청약 통장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5. 3. 17. 경 대전 소재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C에게 “ 청약 통장을 팔면 대가를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2014. 6. 16. 개설한 입주자 저축 증서인 C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D) 등을 받아 이를 대가 100만 원에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알선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 경 대전 유성구 E,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인 F에서, 울산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하여 사실은 ‘ 울산 동구 G’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로 ‘ 민원 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주소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여 주민 등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허위가 점 당첨자들 실 청약 가점 확인)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의 주민등록 표 초본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주택 법 (2014. 12. 31. 법률 제 129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