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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78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방조한 통화 위조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거래 및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확인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 7쪽 10 째 줄 ‘ 순 번 21’ 은 ‘ 순 번 11’ 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