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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0 2020고단1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0:56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427번 길 82 본 골프센터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민대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확인한 다음 신호를 준수하여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및 보행자 진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 남, 30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 었는 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