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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2 2016가단12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7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자녀로서,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C 명의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 등에게 이체하였다.

날짜 금액(원) 자금의 출처 이체받은 사람 2010. 9. 1. 27,000,000 원고의 계좌 피고 2013. 4. 15. 28,000,000 원고가 받은 대출금 피고 2013. 4. 16. 12,000,000 원고 남편이 받은 대출금 피고 대리인 D 2014. 8. 29. 22,433,996 원고가 받은 대출금 등 피고 2014. 9. 1. 6,680,000 원고 남편의 계좌 피고 대리인 D 2015. 9. 24. 4,850,000 원고 남편의 계좌 피고

나. 2016. 3. 18. 원고, 피고 및 피고 대리인 D가 모여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정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된 바 있는데, 위 확인서에는 “도로공사 잔여지 신청서 나오는 금액 중 일부인 75,648,000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 하단에는 "D한테 받을 돈 14,500,000원을

4. 30.까지 지급함. D"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 대리인 D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120,53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75,648,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가 위 확인서상 금원을 다투며 그 중 72,795,000원만 2016. 9.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72,79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고 피고의 아들 E 등이 사용한 금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0. 9.경부터 2015. 9.경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