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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5 2015가합2067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의 경기도 F 답 1,85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G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H는 1919. 2. 15. 사망하여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I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I은 1940. 7. 17. 사망하였는데, I의 장남인 J이 1931. 11. 3. 이미 사망하였고, J의 장남인 K도 1929. 2. 20. 이미 사망하여 J의 차남인 L가 호주상속인으로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L는 1962. 10. 1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와 L의 처인 M이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나, M이 2011. 7. 26.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가 M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됨으로써 원고가 L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다.

다. N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5. 1. 5.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1976. 11. 29. 사망하였고, 1982. 12. 2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N의 상속인인 피고들과 O, P, Q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같은 날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C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분할 전 토지는 1993. 7. 28. 경기도 F 답 1,087㎡ 및 R 답 764㎡로 분할되었고, 위 F 답 1,087㎡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광주시 D 답 1,087㎡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피고 C은 2003.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 중 1087분의 527 지분을 피고 B에게 이전하였다.

마. 2003. 7. 2. 위 D 토지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광주시 D 답 527㎡ 및 E 답 560㎡로 분할되었는데, 위 D 토지는 피고 B 명의로, 위 E 토지는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광주시 D, E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