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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2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번호계 사기 부분 ( 가) 실제로는 피고인과 L이 공동 계주로서 함께 계를 운영하였다.

(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채무상태나 변제능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상태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착오에 빠져 계 불입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금계 사기 부분 ( 가) 실제로는 K과 E이 금 계의 계주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나) 피해자들은 K에게 계 불입금으로 합계 153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 돈을 K로부터 건네받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번호계 사기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E의 순번이 도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의 계주 이면서 번호계에 3 구좌를 가입하여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계 불입금이 매월 300만 원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계원 L, M, P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대신하여 계 불입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를 시작할 무렵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사업으로 인하여 다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