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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19도17618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8. 300만 원 취득 및 공여로 인한 피고인 A의 배임 수재 부분과 피고인 B의 배임 증 재 부분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수재 죄와 배임 증 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거나 제 1 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형법 제 52조 제 1 항)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