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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1028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1층 557.80㎡ 중 별지 3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부터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이하 ‘노량진수산’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일대에 있는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진수산시장’이라 한다)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2015. 4.경 노량진수산과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단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용료 연간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노량진수산물시장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노량진수산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원고는 계약기간 내라도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구축물 등 시설물의 철거이전증설보완신축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원고는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현대화시장 건물 입주일이 2016. 3. 15.로 잠정적으로 정해지자, 원고와 노량진수산은 2016. 3.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현대화시장 건물 입주일인 2016. 3. 15.자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을 2016. 3. 15.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기존계약과 주요 내용이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다. 한편, 노량진수산은 2014. 4. 29. 피고와 노량진수산시장 내 판매자리 중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557.80㎡ 중 별지 3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B’ 부분 48.26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720,000원, 임대료 월 1,0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노량진수산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