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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2 2018가단10119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D씨 17세인 E을 공동선조로 하고, F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D씨 16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H종중의 회장인 I는 2017. 3. 31. 원고 종중 소유의 아산시 J 소재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36,588,250원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수용보상금을 포함하여 원고 종중 소유의 현금 52,723,860원을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피고가 보관 중인 원고 종중 소유의 현금 52,723,8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대표권 없는 C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 대표자의 선임은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되, 그러한 것이 없을 때에는 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 관례이고, 평소에 종장 또는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종원 중 연고항존자가 문장이 되어 종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종회의 결의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789, 487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8. 5. 30.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2018. 7. 8.자 임시총회의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를 한 사실,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는 37명의 사람들이 2018. 7. 8. 모여 C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8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종중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C이 2018. 5. 30. 원고 종중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