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정당 E 선거구 당 협위 원장으로, F 일자 실시되는 제 7회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G 선거와 관련하여, 2018. 5. 15. 경 E 선거구 국회의원 G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8. 5. 24. 경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ㆍ 좌담회 ㆍ 토론회 ㆍ 향우회 ㆍ 동창회 ㆍ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5. 2. 경 H에 있는 ‘I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I 지부 월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10~20 여 명을 상대로 “ 저를 국회의원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쓰임에, 올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저를 꼭 써 먹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4.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E 선거구 국회의원 G 선거 관련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공직 선거법 준수 촉구 사본
1. 사전선거운동 녹화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5. 4. 경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