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9866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청주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23.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