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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66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판매한 주류의 양도 소주 6 병으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