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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2 2019고정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경 B 카페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코드 10만 원권 1장’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기프트코드 10만 원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프트코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D)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 메시지, 문자메시지

1. 회신내용(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