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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C과 함께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18. 경 C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과 C은 중국 허베이성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식당에서 불상의 여자에게 15,000 위 안을 주고 필로폰 약 40g 을 매수하여 위 필로폰을 20g 씩 나누어 비닐로 감 싸 콘돔 속에 집어넣고 각자 위 필로폰을 넣은 콘돔을 자신의 항문 속에 집어넣어 은닉한 채 2017. 2. 23. 경 중국 요녕성에 있는 선양 국제공항에서 대한 항공 D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필로폰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7. 경 C으로부터 16,000위 안과 항공권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허베이성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의 여자를 만 나 C으로부터 받은 16,000 위 안을 주고 필로폰 약 41.5g 을 매수하여 이를 비닐로 감 싸 콘돔 속에 집어넣고 그 콘돔을 자신의 항문 속에 집어넣어 은닉한 채 2017. 4. 28. 경 중국 북 경시에 있는 북 경 국제공항에서 대한 항공 E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