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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9:35경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동천체육관 북쪽 주차장 내에서 삼원나우빌아파트 방면에서 반구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과속 방지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방향을 급하게 왼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기어 박스에 놓여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쳐다보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4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8. 29.경 대뇌부종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