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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3고단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 피고인은 2012. 12. 21. 11: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빈소주병을 주면서 공병 값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주머니에 있던 수첩과 동전, 담배를 카운터에 꺼내 놓은 후 수첩으로 계산대에 2-3회 내리치고 빈소주병을 편의점 밖 도로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경찰이 10분 안에 안 오면 편의점을 박살내겠다”고 말하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4] 피고인은 2012. 12. 31. 19:0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고기부페 식당에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위 식당 단체 손님들과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가게에 진열해 놓은 소시지, 국수, 야채 등을 가져다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일체의 대금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6,900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4] 피고인은 2012. 12. 18. 21: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점원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 원 상당의 여명808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58]

1. 절도

가. 2012. 12.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 09:48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