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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61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6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보복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의하여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최근 10여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