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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20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공급한 물품(교재납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