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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48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7.경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5. 9. 16., 이율을 월 2%(2016. 7. 1.부터는 월 1%)로 각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원고의 조카 C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의 현금보관증(갑 제4호증의 1)과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재4호증의 2)를 작성하여 준 것은 C의 부탁 때문이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 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참조). 또한 금전소비대차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7843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