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9: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앞 편도 1차로를 담양애꽃 쪽에서 탄금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