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 ㉦, ㉧, ㉤의 각...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대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3435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30.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를 철거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이 사건 철거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322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2. 7. 6.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그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의 바로 윗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를 점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