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43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 A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금원 전액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A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면서 항소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 A에 대한 항소는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2011. 11. 7.자 소방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용역대금채권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의할 때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중 이미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B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와 동일한 “A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2012. 6. 14.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C은 2011. 7. 4.까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