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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601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I 전 337㎡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귀포시 J 전 51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는 당초 K의 소유였는데, L은 1975. 12. 23. K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1975.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L의 신청에 따라 위 토지는 1976. 4. 30. 서귀포시 J 전 4810㎡(이하 ‘이 사건 분할 후 J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1993. 5. 22.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된 후 1995. 7. 20. M 토지로 합병되었다)와 서귀포시 I 전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1987. 3. 19. 위 토지분할에 따른 분필등기까지 마쳐졌다.

나. N는 그 소유의 서귀포시 O 과수원 3868㎡에서 과수원을 경작하였으나, 위 토지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와 P 소유의 서귀포시 Q 토지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공로로 진입할 수 없는 맹지였다.

그래서 N는 위 O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F, R과 함께 1974. 10. 8. 위 Q 토지 중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세장형의 토지 부분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분할 후 J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날과 같은 날인 1976. 4. 30. 위 Q 토지 중 매수한 토지부분을 서귀포시 S 임야 595㎡로 분할받아 1978. 12. 28. 위 매수인 3인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N는 위 S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된 1976. 4. 30.경부터 공로에 바로 접한 위 S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와 자신이 경작하는 위 O 토지를 연결하는 이 사건 토지도 위 O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하다가 1980. 6. 5. 사망하였고, N의 장남인 원고가 위 O 토지를 상속받아 아버지를 이어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위 O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분할 후 J 토지는 분할 무렵 그 경계에 높이 1.5m 가량의 돌담이 설치되어 외관상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