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44,34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8.부터, 72,744,342원에...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 1) 원고(개명 전 성명 D)는 대구지방법원 2009차15014호로 채무자 E, 연대보증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를 상대로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E, F,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차24853호로 C, G을 상대로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 G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2.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09. 9. 2. C에 대한 대여금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카단7609호로 C의 F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9. 4. 20. 접수 제31058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근저당부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가의 1)항 기재 지급명령을 받은 후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2010타채6423호로 청구금액을 142,844,037원으로 하여 그 중 1억 원에 관하여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2,844,037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