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2017. 10. 13.경 120만 원 사기의 점 2017년경 피고인과 L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자주 있었던 점, 관련 인보이스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2) 2018. 1.경부터 2018. 2. 27.경까지 피해자 유한회사 M에 대한 1,384만 원 사기의 점 2018. 3. 8. 국내 출발 베트남 다낭 여행 일정과 관련하여, 예상과 달리 항공권 좌석 확보가 어려워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10. 13.경 120만 원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K 이사 L에게 ‘2017. 11. 15. 방콕 파타야 도착 여행객 9명 항공권을 예약해주겠다. 우선 예약금 1,200,000원을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여행사로부터 항공권 예약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도 이전에 이미 대금을 받았으나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한 다른 여행사에 대한 항공권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항공권 예약과 무관하게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의 단체 좌석을 예약하여 줄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L가 2017년경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