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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110687

기계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8. 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재생산설비 제조설치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채 채취선별 및 파쇄업을 하는 회사이다.

매매물건의 표시 기계명 : 4롤 크러셔 (중고) 제작자 : ㈜ 진성산업기계

1. 매매금액 (부가세별도) : 9,000만 원 설치비 및 기타경비 : 1,000만 원 설치용 장비비(기초공사, 토목공사, 콘크리트 공사) 제외 : 원청에서 처리

2. 대금지불조건 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 설치비 및 기타경비로 1,000만 원을 지 급한다

(설치비 및 기타경비는 설치시운전후 자동 소멸된다). ② 2016. 3. 5.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2016. 4. 5. 잔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④ 단 계약 후 1~2개월 이내 사용 후 인수를 확정하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 피고가 인수를 거절할 경우 원고는 기계를 철수하고 계약금 2,000 만 원 중 임대료조로 1,200만 원을 공제하고 800만 원을 환급한다.

3. 기계인도일자 : 원고는 2015. 12. 10.까지 기계를 인도 및 설치 완료한다.

4. 물품하자 ① 피고는 계약 전 기계를 세밀하게 점검검사할 것이고, 계약 후 어떤 사유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생략 ③ 하자보증기간 : 설치 및 시운전 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가 인수 이후부 터는 모든 책임을 진다.

5.~6. 생략

나.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중고 4롤 크러셔(롤 사이에 암석이 들어가면 롤이 회전하면서 암석을 파쇄하여 자갈을 만드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억 원에 매도설치하여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 설치 및 기타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