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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0고단4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범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특히 최근 두 차례의 범죄는 모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인데도 재범한 것이어서 재범의 우려와 그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2020년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