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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고단145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2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84에 있는 상봉역 3번 출구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27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 머저리 같은 놈, 죽여 버리겠다, 나한테 흉기가 있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