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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22 2014노2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과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쌍방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는 2014. 6. 4.로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투표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하였다가 2차례나 적발되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998년 벌금 80만 원, 2006년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되풀이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동피고인 B이 천막대금을 지급하게 된 동기, 경위, 자금출처 등을 납득할 만한 정도로 명쾌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된 물품(천막)의 가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제의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기부요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출마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점, 위 2차례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