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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368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 A 소유이던 부산 사상구 I 대 122㎡ 및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0.25㎡, 2층 56.7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19.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C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7.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C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2016. 5. 30. K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서 4,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C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7.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이 C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3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소외 L가 C로부터 주식회사 M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원고 A에게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건설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마쳐진 것이다.

그러나 C이 약속어음을 할인해주지 않았고, 그에 따라 소외 L는 원고 A에게 500만 원만 빌려준 채 건설공사를 하도급 해주지도 않았다.

⑵ 그럼에도 C은 할인의뢰 받은 약속어음의 어음금 3,500만 원을 N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