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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0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카페 내 CCTV 영상을 전송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고의 나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피해 품인 CCTV 영상 전송장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 1 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20 행 이하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제 1 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항소 이유에 제 1 심의 판단을 탓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