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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8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9. 17,000,000원을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고, 2014. 4.초경 1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4. 4.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77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0,000원(= 27,000,000원 - 6,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피고의 변제항변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다고 보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변제항변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