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6.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되는 대포계좌를 모집하거나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수금책을 관리하는 조직, 속칭 ‘장집’의 관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C’, 인터넷사이트 ‘D’ 등에『장집입니다. 오다집 모셔봅니다. 모든 돈 소화 가능합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게시글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직접 돈을 인출해주고, 피해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거나, 대포계좌를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돈을 받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6. 24. 19:05경 수원시 영통구 E 건물 1층 'F' 부근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G’, 아이디 H)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그곳에 있는 광고판 옆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대가인 6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