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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2636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7,179,180원 및 그 중 47,129,010원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B, C, D, E, F, G H은 주택임대차 사실을 증명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E 등은 2011. 12. 10.경 피고 H의 처인 피고 I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J아파트 3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I이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계약 기간 2011. 12. 24.부터 2013. 1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12. 13. 우리은행 응암로지점(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신청(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이라 한다)하면서 담보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 A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우리은행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4,500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11. 12. 23.부터 2013. 12. 23.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우리은행은 2011. 12. 2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급된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하여 같은 날 피고 A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I 명의 우리은행 계좌(K)에 입금하였다.

마. 피고 A은 2012. 6. 22. 대출원리금연체로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30.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47,129,0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에서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