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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3 2017가합703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15. 6. 15. 작성 증서 2015년 제272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2. 7. 이래 고양시 덕양구 C 전 4,535㎡(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03. 5. 28. 이래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21,546㎡(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만, D 토지 중 지분 164/22,051 부분에 관하여는 2003. 12. 3.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컨설팅 계약서

1. 명칭 : 수종 갱신 임목벌채 및 전 조성

2. 위치 : 고양시 덕양구 D

3. 면적 : 21,546㎡(6,529평) 중 11,771㎡(3,566평)은 F 고속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고, 9,775㎡(2,962평)은 ‘전’으로 조성할 면적

4. 토지소유자 : 원고

5. 벌채 컨설팅계약자 : 피고 D 토지상 벌채허가부지 9,775㎡의 지상임목벌채와 수종갱신 및 ‘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① 인허가 및 공사비용은 2억 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잔금은 F 고속도로 토지 보상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7조 해약사유 ① 상기 조항 조건들을 피고의 인허가 및 공사진행 중에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인허가나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3. 28. 피고와 사이에 D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계약서(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컨설팅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1차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 충전소 허가 컨설팅 계약서

1. 대상 토지 : C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상 충전소 허가

2. 토지소유자 : 원고

3. 컨설팅시행자 : 피고 제1조 목적 원고와 피고는 C 토지 전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므로 위 토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