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15. 6. 15. 작성 증서 2015년 제272호 공정증서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2. 7. 이래 고양시 덕양구 C 전 4,535㎡(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03. 5. 28. 이래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21,546㎡(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만, D 토지 중 지분 164/22,051 부분에 관하여는 2003. 12. 3.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컨설팅 계약서
1. 명칭 : 수종 갱신 임목벌채 및 전 조성
2. 위치 : 고양시 덕양구 D
3. 면적 : 21,546㎡(6,529평) 중 11,771㎡(3,566평)은 F 고속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고, 9,775㎡(2,962평)은 ‘전’으로 조성할 면적
4. 토지소유자 : 원고
5. 벌채 컨설팅계약자 : 피고 D 토지상 벌채허가부지 9,775㎡의 지상임목벌채와 수종갱신 및 ‘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① 인허가 및 공사비용은 2억 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잔금은 F 고속도로 토지 보상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7조 해약사유 ① 상기 조항 조건들을 피고의 인허가 및 공사진행 중에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인허가나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3. 28. 피고와 사이에 D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컨설팅계약서(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컨설팅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1차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 충전소 허가 컨설팅 계약서
1. 대상 토지 : C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상 충전소 허가
2. 토지소유자 : 원고
3. 컨설팅시행자 : 피고 제1조 목적 원고와 피고는 C 토지 전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므로 위 토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