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7. 1. 12. 작성 2017년 증서 제22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경부터 2017. 7.경까지 D과 동거하였다.
나. D은 2017. 1. 초순경 피고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고소 취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7. 1. 12.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사실은 원고로부터 채무변제계약 공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위조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원고는 2017. 1. 11. 피고에게 39,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7. 5. 30.까지 이를 변제하며,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위 공증인 작성 2017년 증서 제2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D은 이 법원 2017고단927호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8. 1. 24.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D이 창원지방법원 2018노32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4. 25. D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D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