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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일명 ‘C’ 등 사채업자 20여명에게 미화 약 10,000달러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한국 등 외국 면세점에서 고가의 시계 등을 구입한 후 말레이시아로 반입할 것을 요구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 12:4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번길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에 있는 피해자 신라면세점에서, 로렉스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번호 : D)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토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773달러 상당의 위 로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4. 08:06경 위 신라면세점에서, 오메가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번호 : E)을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토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미화 6,990달러상당의 위 오메가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미화 17,763달러 상당(한화로 약 1,815만원)의 시계 2개를 편취하였다.

가.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 취득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