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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합1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4. 실시된 G 재선거 H 소속 예비 후보자 I의 친형이고, 피고인 B, C, D는 I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였던 자이다.

H은 2016. 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김해 시민 상대 100% 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방식으로 G 재선거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1. 피고인 A, B, C 당내 경선에서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정당의 경선 홍보물 발송, 정당의 합동 연설회 개최 등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김해 시민들을 상대로 I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9. 경 김해시 J 건물 3 층에 있는 I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K, L, M에게 “ 당 내 경선에 대비하여 I 후보를 응원하는 전화를 해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K, L, M은 이를 승낙하여, 전화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및 K, L, M은 2016. 2. 22.부터 2016. 2. 26.까지 위 선거사무소 옆에 있던 ‘N 주점 ’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김해 시민 약 5,701명( 피고인 B 약 862명, 피고인 C 약 1,402명, K 약 1,588명, L 약 1,004명, M 약 845명 )에게 각 전화를 걸어 “G 당내 경선에서 I 후보자 지지를 부탁한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 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6. 13:00 경 위 N 주점에서, B을 통해 경선운동관계자인 L, M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