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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4나20525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말소등기 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금전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서 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만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말소등기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위 말소등기 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5째 줄의 “호증의 기재”를 “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로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당심 피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말소등기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