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노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