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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4노4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학교 영어교사로서는 나름대로 성실히 학생들을 지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G, F, J을 위하여 각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담임교사이자 동아리 지도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J을 폭행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지도, 인솔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보면,...